'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 12.18. 19:38:41

박수홍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박수홍 형수 이 모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 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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