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면제' 나인우, 4급 판정 이유는? 민원 제기 돼 "명백히 밝혀달라"
- 입력 2024. 12.19. 13:55:4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나인우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나인우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인우 국민신문고 민원넣고 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민원 신청 내용에 "나인우 씨는 신장이 190cm 가까울 만큼 체격이 좋은 편이며, 시력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좋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없이 할 만큼 건강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 또한 3년 동안 4급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8개의 드라마 촬영(20215년 방영예정인 드라마 1편 포함)과 예능 프로그램을 병행할 만큼 눈에 띄게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병무청 홈페이지에 서술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인 독자' 사례에도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중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병무청에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17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에도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 1800여 명으로, 2019년 이후 이 수치는 줄곧 1만명 이상이었다. 나인우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다만, 나인우 측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