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결국 징역형 선고
입력 2024. 12.19. 17:14:09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정했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면서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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