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결국 징역형 선고
- 입력 2024. 12.19. 17:14: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면서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