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2024. 12.20. 12:04:51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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