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24. 12.20. 19:02:3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이영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