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상습마약' 유아인,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잘못 반복 않겠다" 호소
- 입력 2024. 12.24. 17:36:5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졌다.
최종 진술에 나선 유아인은 "그동안 나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고 과분한 사랑으로 날 아껴주신 분들을 아프게 했다. 배신이었다. 범법이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양심을 져버리지 않겠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절대 스스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아인 측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 중 유아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판결선고는 내년 2월 18일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