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 12.24. 17:47:35

선우은숙-유영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전 아내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유영재는 "(A씨와)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며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라고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녹취록 증거 등에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라고 재판부에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친언니는 지난 10일 법정에서 유영재가 자신의 젖꼭지를 아무 말 없이 비틀거나 갑자기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고 등 위에 올라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7일에는 선우은숙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섰다. 당시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한차례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한 적 있는데, 언니에게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언니가 '이번엔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며 유영재와 녹취록을 들려줬다"고 성추행을 알게 된 정황을 밝힌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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