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황철순, 옥중편지 "23kg 넘게 빠져…극심한 스트레스"
입력 2024. 12.25. 11:41:11

황철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이 수감 근황을 전했다.

지난 23일 황철순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황철순의 자필 편지가 담겼다. 황철순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 정신을 바로잡고자 하루 두 번 이상 냉수 샤워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함까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며 "실력으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소 후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워 성실함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입소 후 23kg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곳은 맨몸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운동조차 못 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황철순은 "매일 초코파이 한 상자와 미숫가루 15포 율무차 10포를 섭취하며 겨우 8kg 체중을 늘렸다.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한 팩이 전부라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제 몸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며 "출소 후 몸을 다시 만드는 것은 자신 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근손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균형만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일에도 황철순은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황철순은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유튜브 '황철순' 화면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