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63억 이태원 주택, 새 주인은 7세 어린이…전액 현금 지불
입력 2024. 12.26. 16:55:57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63억 원에 매각한 가운데, 매수자가 7세 어린이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유아인의 이태원 단독주택의 매수인은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건 계약 체결 한 달 만인 12월 19일이다.

앞서 유아인은 2016년 2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 지난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2021년 80억 원에 내놓았으나, 해당 주택은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팔렸다. 17억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팔린 점을 미루어 보아 급매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판결선고는 내년 2월 18일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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