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전 직원, 손배소 내년 1월 6일 조정기일 확정
입력 2024. 12.26. 17:27:42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이 정해졌다.

26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이 내년 1월 6일로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해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전형혜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저희 측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당 매체에 입장을 밝혔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소송은 시작된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는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으나, A씨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또한 지난 8월과 10월 민 전 대표와 B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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