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화 이민우에 26억 사기친 前 방송작가 원심 파기
입력 2024. 12.27. 13:27:43

이민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대법원이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가로챈 전직 방송작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검찰 내부 인맥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빌미로 이민우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해 약 26억 원을 가로챘다. A씨의 인맥은 거짓이었고, 이민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피해액 중 일부는 이미 이민우에게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추후 다른 계좌로 옮긴 것 뿐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됐으므로 이후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원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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