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징역 받고 재복무할까…“8일 이상 근무지 이탈 시 처벌”
- 입력 2024. 12.28. 11:57:5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 근무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를 8일 이상 이탈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민호
지난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다뤘다.
방송 제작진은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와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를 만나 “송민호가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A씨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봤다”라고 했으며 B씨는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라고 주장했다.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했던 C씨는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송민호는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음을 밝힌 바. 이에 시설 측에서도 약을 먹는 그를 배려해 출근 시간까지 10시부터 7시로 조정해줬다. 하지만 한창 복무 중인 지난해 5월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과 올해 10월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두 곳 모두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해야만 갈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의는 “공황 증상 때문에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증상 때문에 대인 업무가 힘들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소견을 냈다.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50분부터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