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전문]
- 입력 2024. 12.29. 22:18:2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을 취소시킨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낸다.
이승환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SNS를 통해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아서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해 내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고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무엇보다 1000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5일로 계획됐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구미 공연을 앞두고, 23일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다.
구미시는 이틀 전인 23일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관을 취소했다.
이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입장문 전문
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
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
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