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건물주’ 황정음 “고의적 탈세·미납NO…추가 세금 납부” [전문]
입력 2024. 12.30. 11:52:55

황정음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음 측이 고강도 세무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며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황정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이전부터 진행해왔다.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가 건물을 지난 2018년 3월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대구시 소재 건물임대업체에 매각하며 약 5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건물 외에도 황정음은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약 4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단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로 평(3.3㎡)당 4430만원 선에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따.

소속사는 “앞으로도 황정음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마무리했다.

이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보도된 황정음 배우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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