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사 대상 심의규정 준수 요청
- 입력 2024. 12.31. 15:00:1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상파, 종편보도 및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
31일 방심위는 “30일 지상파, 종편보도 및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절 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서는 제 24조의 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심위가 밝힌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 사고 원인・책임 방송 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피해자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피해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위반 방송 내용에 대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방송 보도로 인해 불의의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외벽과 충돌하며 기체가 폭발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조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방심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