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넘는 행동 안 했다"더니…UN 최정원, 법원서 '불륜 행위' 인정
- 입력 2025. 01.06. 13:43:1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상간 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원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2024년 12월 4일 최정원과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사건 본인(A씨와 B씨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피고에게 말한 후 사건 본인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2023년 2월 최정원과 자기 아내가 2022년 1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고 이를 반박했다.
최정원도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으나,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최정원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며 팽팽한 싸움을 이어갔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