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송민호, 곧 경찰 소환 조사…‘송민호 방지법’도 발의
- 입력 2025. 01.07. 14:11:5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송민호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송민호 근무지와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복무 자료를 확보했다”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측 또한 “규정에 맞게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던 공익 요원들은 “자주 나오지 않았다” “와서 반쯤 누워 게임만 했다”라고 추가 증언해 부실 근무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같은 달 27일에는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정치권은 빠르게 대응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송민호 방지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하게끔 하는 개정안이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한다. 또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불시 점검도 상시로 진행한다. 자체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지침을 만들어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연 2회 진행됐던 벙무청과의 사회복무요원 협조 회의는 분기별 1회로 강화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개정을 건의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