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혐의 재차 부인 "기억 안나, 문제 될 거 없다"
입력 2025. 01.10. 16:37:48

양현석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은 이날 오전 10시55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세관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이날 '시계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아 특정이 안 된다"고 답했다. "공소장에 나온 시계 외에 여러 시계를 받았는데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묻자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공항을 통과할 때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건 없고 싱가포르에서 줬고 착용하고 있었다는 거로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직원들도 협력하고 있었고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검토했다. 한국에 갖고 온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현석 변호인 측은 "물품 원가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의 특가법 적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시계 원가만 2억원이 넘는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게 타이트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양현석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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