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빌리프랩 손배소 첫 소송 불출석
입력 2025. 01.10. 16:40:04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도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이게 누구 좋은 일인가.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역시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 소송에 돌입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났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