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하니, 韓 비자 갱신 문제 어쩌나…서울출입국 "고용 관계 정리 후 조치"
- 입력 2025. 01.10. 17:31:5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국민신문고가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답변을 전했다.
뉴진스 하니
10일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이날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익명의 시민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이는 뉴진스 다섯 멤버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선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니와 같이 해외 국적인 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E-6 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해야 하는데, 'E-6 비자'의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니의 'E-6 비자' 만료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하니는 소속사가 따로 없는 상태다.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하니는 'E-6 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비자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항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