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쏘스뮤직"VS민희진, 첫 손배소 공판…입장차 극명 확인[종합]
입력 2025. 01.10. 17:55:08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소송이 시작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이날 재판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도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우선 빌리프랩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손해소를 청구했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일릿에 대해 피고는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 여부를 떠난 발언으로 큰 상처를 줬다"며 안무를 태권도 품새에 비유해 "사람에 따라 어디에 텐션을 주느냐에 따라 평가한다. 걸그룹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선 너무 당연하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수유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고에선 좌표 찍기라고 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며 "뉴진스가 데뷔한 8개월 이후에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에게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하이브에선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는 대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피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며 "태도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무 표절 의혹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 쏘스뮤직과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됐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르세라핌 때문에 프로모션이 막혔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피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 근거 없는 말을 했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쟁점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봤다"며 "데뷔 경위를 보면 피고가 영입돼서 한 업무는 브랜딩인데, 정해진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가 탄생하기까지 2019년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대표를 영입한 과정이 있었다. 방시혁 의장이 자신은 못하겠다고 민희진 대표에게 맡겨 탄생한 게 뉴진스다. 뉴진스란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 등은 민희진 대표가 기획한 것이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멤버가 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내부에선 르세라핌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먼저 데뷔시켰다. 그러면 먼저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냐.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도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며 "원고를 비롯해 빌리프랩도 그렇고, 민희진이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뉴진스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 하는 식의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민희진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으로서는 입막음, 보복성 소송 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로서는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다음 기일에는 양측 모두 PT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이게 누구 좋은 일인가.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빌리프랩은 20억 규모, 쏘스뮤직은 5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났다.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행보를 걷고 있으며,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기일은 3월 7일이며, 쏘스뮤직과의 다음 기일은 한 주 뒤인 3월 14일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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