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 '무혐의'"…민희진, 신고 사주했나
- 입력 2025. 01.13. 09:44:1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어도어 L 전 부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고용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희진
1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이브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혐의(행정종결) 처리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 L 전 부대표가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불법 감사를 했다고 하이브를 신고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L 전 부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A(피해자)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했고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 유의미한 것 같은데"라고 말했고 L 전 부대표는 "말씀 들어보니 신고하는 게 의미가 있겠고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좀 (회사에) 붙어있어야겠다. 너무 상종하기 싫다"고 답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안다. 그래서 휴가와 병가, 이걸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자"라고 했고 L 전 부대표는 수긍했다. 이후 L 전 부대표는 민 전 대표의 "오늘 빨리 신고해"라는 지시에 따라 9월에 고용부에 하이브 경영진을 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L 부대표가 자신을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뒤 외부인과 둘만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던 사실과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7월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방해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고, 어도어는 외부 기관을 통해 재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최근 조정이 결렬되면서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민 전 대표와 L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