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유죄…추징금 2억
입력 2025. 01.15. 12:02:41

장원영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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