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가짜뉴스로 돈벌이’ 탈덕수용소, 결국 추징금 2억 최후
입력 2025. 01.15. 14:20:47

장원영,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직후 강다니엘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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