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사유 부적절"
- 입력 2025. 01.16. 16:16:3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KBS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김 전 대표 해임 사유 6가지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대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S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상실됐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 등에 대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사장은 "판결에서 확인됐듯 저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마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튿날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