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입력 2025. 01.18. 18:38:34

윤병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병호 측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흡입했다는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미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병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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