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홍상수, ‘1200억 유산설’ 빼꼼…김민희 혼외자 상속권 가지나
입력 2025. 01.20. 12:05:20

홍상수 감독, 김민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다. 이와 함께 혼외자 또한 홍 감독의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홍상수 감독, 김민희의 2세 소식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다. 출산하게 될 아이는 혼인관게 내에서 출산한 게 아니다. 김민희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혼외자가 홍상수 감독의 유산을 상속받을지에 대해선 “혼외자도 자식이기에 민법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라고 홍상수 감독의 1200억 유산설을 언급했다.

홍상수 감독의 모친 故 전옥숙 여사는 영화계 유명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제작자이며 일본에서도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섭 변호사가 “그러면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묻자 김미루 변호사는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홍상수 감독과 홍 감독 부인 A씨 사이에는 자녀 1명을 두고 있어 혼외자가 생긴 상황인 만큼 재산상속비율은 다르다고.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라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 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만약 홍 감독이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유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김미루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나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공식적으로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김민희는 홍 감독 영화에만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A씨와 살던 서울 압구정 집에서 나와 김민희의 부모가 거주하는 하남시에 새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9년째 불륜 커플로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17일 자연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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