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측 "최상목,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유감"
입력 2025. 01.21. 13:00:18

KBS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KBS, EBS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21일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 위기가 심화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소중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분리 징수에 따른 시청자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나아가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공공성 높은 방송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 또한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S 역시 "TV수신료 통합징수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즉시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징수논의에 발목잡혀 TV수신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다. 글로벌 OTT 시대, 국내 공영방송이 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