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5. 01.21. 15:06:20

장원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소'의 집행 유예 선고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5일 열림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한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2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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