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일방 취소' 구미시장에 2억 5천만원 손배소 접수
입력 2025. 01.22. 13:26:10

이승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에 총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1천여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전국 투어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취소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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