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에 항소심도 일부 승소…배상금액은 절반으로
입력 2025. 01.22. 14:43:35

장원영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인정된 배상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탈덕수용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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