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항소심 기각…"1500만원 지급해야"
- 입력 2025. 01.22. 16:53: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하나경
22일 OSEN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 자료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시작했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이후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 갈 계획까지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진전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털어놨다고.
그러나 하나경 측은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에게 해결 방법을 묻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는 것. B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경 측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이 밝히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B씨의 거짓말과 임신,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봤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