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25. 01.22. 23:02:5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호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과 A 씨 변호인은 각각 PPT 발표를 통해 원심 판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최종 반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 18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