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5. 01.22. 23:02:52

주호민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과 A 씨 변호인은 각각 PPT 발표를 통해 원심 판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최종 반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 18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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