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23일) 1심 판결
- 입력 2025. 01.23. 09:02:1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판결이 오늘(23일) 나온다.
선우은숙, 유영재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까지 나선 상황에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라며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라며 “반성해야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올해 4월 이혼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소속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