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 입력 2025. 01.23. 11:01:2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기각으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