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스스로 돌아보겠다”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법정구속’
입력 2025. 01.23. 13:20:39

선우은숙, 유영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구속된 것.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이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영재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유영재는 이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까지 나선 상황에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라며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라며 “반성해야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올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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