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등 보석 석방…싸늘한 반응
입력 2025. 01.24. 14:15:19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카라큘라(이세욱) 등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전국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모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 석방 소식이 전해진 후 네티즌들은 "뭐하는 짓이지?", "또 방송은 안하겠지? 인간이라면", "남 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면 본인들도 피 눈물 흘리게 해줘야지.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저걸 풀어주다니. 쯔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답답하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구제역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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