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재판서 선우은숙 친언니 2차 가해? “무좀약 발라줘서 나 좋아하는 줄”
입력 2025. 01.24. 14:48:52

유영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의 진술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선우은숙 자매의 피눈물.. 유영재 법정 구속 당시 표정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진호는 “방청객으로 갔음에도 위협적이고 압도당할 정도였다.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영재 측은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대한 것을 마치 무고한 것처럼 주장했다”라며 “피해자가 유영재에게 몇 번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 무좀약을 발라줬는데 이걸 사건 이후에도 해준 것처럼 말했다”라고 전했다.

유영재의 무좀이 심한 편이라 전한 이진호는 “피해자가 남대문까지 가서 약을 사다 줬다고 한다. 그런데 유영재가 바르지 않아 직접 발라줬다고 한다. 본인도 하기 싫었지만 가족들까지 전염될까봐 그런 것”이라며 “당시 선우은숙도 같이 있었는데 유영재는 이런 장면을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해준 것처럼 말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같은 유영재의 발언에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특히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는 현재 신경안정제 처방량을 두 배로 늘린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영재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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