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태 논란' 송민호, 그림 소송까지 휘말렸다…"구매한 그림, 2년 넘게 못 받아"
- 입력 2025. 01.24. 23:37:4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림으로 소송까지 벌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송민호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 첫 개인 전시회의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I thought'라는 제목의 작품을 3번에 나눠 2500만원을 지급해 구매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담당 큐레이터가 "판매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으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냐"고 갤러리 측에 항의했고,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동료 여성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고. 송민호 측은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하며 끝까지 그림을 팔지 않았다.
결국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작품과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며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2심에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최근 사회복무 요원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