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이어 이번엔 그림 소송…"갤러리 실수" 해명[종합]
입력 2025. 01.25. 11:35:03

송민호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위너 송민호가 그림 소송까지 휘말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 첫 개인 전시회의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I thought'라는 제목의 작품을 3번에 나눠 2500만원을 지급해 구매했다.

해당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계속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담당 큐레이터가 "판매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으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냐"고 갤러리 측에 항의했고,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동료 여성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고.

송민호 측은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하며 끝까지 그림을 팔지 않았다.

결국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작품과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며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2심에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갤러리 측은 '사건반장'에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게 작품 인도 대신 환불을 제안했던 상황이며, 그가 현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조사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민호에 대해 2차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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