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MBC 사장·동료 피고발 "중대한 사회적 문제"
입력 2025. 01.31. 10:48:33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형준 MBC 사장과 동료 기상캐스터 등이 고발됐다.

31일 스포츠경향은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가 이날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들을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故 오요안나 씨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를 방관한 정황이 결합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사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보호받지 못했음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은폐 시도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故 오요안나가 3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28일 오요안나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자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