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오요안나 사건, 구조적 문제"…MBC,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입력 2025. 02.03. 10:42: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故 오요안나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작성자 A씨가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고인은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MBC의 공식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MBC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MBC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안에서 가해 혐의가 있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29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또한 같은달 31일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고인 동료 등도 증거인멸 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달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메모장에는 동료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낸 후 고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괴롭힘이 있었으며 또 다른 기상캐스터는 고인과 같은 프리랜서임에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 이상 퇴근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