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고압 가스통 옆에서 기름 요리했다가…민원 신고 접수
입력 2025. 02.03. 16:22:59

백종원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했다.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 일부 장면이 문제가 된 것. 당시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겼다.


이를 두고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백종원은 최근 '빡햄 선물세트' 가격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백종원은 "대량 생산하는 회사와 비교해 소량 생산이라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정가는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포함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한 것이다. 시장 가격 대비 합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유튜브 '백종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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