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장면 그대로 내보낸 MBC에 법정제재
입력 2025. 02.03. 18:4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 특보를 전하며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9일 'MBC 뉴스특보'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거친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해당 방송분은 여객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다. 더불어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 자막을 약 1초간 화면에 노출했다. 또한 여객기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전파를 탔다.

류희림 위원장은 “세 번이나 영상이 되풀이된 것은 단순 실수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선정적 방송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문화방송은 이번 안건 심의에 앞서 류 위원장을 향해 '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방통위법 14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심의위원이 모두 '해당없음' 의견을 내어 기각됐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같은날 방송된 'JTBC 뉴스특보'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로 처리해 반복 노출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방심위]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