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사내 메시지 무단 열람' 무혐의 처분
입력 2025. 02.06. 10:16:59

강형욱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를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전날 강형욱과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거 메신저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형욱이 대표인 회사 퇴사자들은 강형욱과 그의 부인이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강형욱은 자신의 SNS에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