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제기 "끝까지 간다"
입력 2025. 02.06. 14:11:20

이승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개인 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피청구인 구미시장을 상대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담겨 있다.

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혀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신의 콘서트가 구미시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최근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원·드림팩토리 1억원·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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