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노동부도 故 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근로자성' 뭐길래
입력 2025. 02.07. 08:45:28

故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와 관할 서울서부지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며 "MBC는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4일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자체 조사 결과가 사측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근로자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건 '사용종속관계'다.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故 오요안나는 2021년 공개 채용 방식으로 MBC 기상캐스터가 됐지만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사측과 개인 간 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의 자유가 있고 겸업이 가능하다 것이 특징이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뉴진스 하니 사례와 달리 최근 법원이 방송업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2021년 노동부는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152명의 방송작가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방송업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건 있었던 만큼 향후 노동부가 故 오요안나에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3개월 후였다. 최근 오요안나가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유족은 가해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MBC는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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