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故 오요안나법' 입법 추진…"1번의 괴롭힘도 처벌 가능"
입력 2025. 02.07. 13:46:26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오요안나법' 입법을 추진한다.

7일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단 1회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당정은 MBC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사 지연·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지난해 9월 사망했던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일 MBC는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MBC 내부 인사 3명을 비롯해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정인지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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