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故 오요안나 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해야"
입력 2025. 02.10. 15:29:03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애도하며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의 비중은 92.9%에 이른다.

안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 등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정적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의 규모를 자신의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MBC는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의혹을 받는 동료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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