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성관계 문제 초점…방심위, '이혼 숙려 캠프'에 법정제재
- 입력 2025. 02.10. 19:12:5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갈등 상황에 놓인 부부관계를 선정적으로 그려낸 '이혼 숙려 캠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준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이하 '이혼 숙려 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해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 상담해주면서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일반인들의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내용도 보였던 것 같다"며 "지적된 부분들을 잘 수렴해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만장일치로 주의를 결정했다.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고, 류희림 위원장도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